최대 24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늘려공공분양 6.1만·공공임대 5.1만호 공급 … 신생아특례대출 시행한부모 양육비 지원도 선지급 … 청년 전주기 지원대책 완결판尹 "청년 역량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 책무"
  •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년 전(全) 주기에 걸친 종합선물세트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삶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했다.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청년 전 주기에 맞춰진 지원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청년층 일경험 기회를 1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교 재학생 15만 명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나서는 등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청년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해외 일자리 취업도 지원한다.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연수 과정을 제공하는 'K-move 스쿨' 대상자를 전년보다 1000명 늘려 3100명까지 제공한다.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는 취업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업에도 청년 고용을 위한 유도책을 제공한다.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최대 1200만 원을 받는다.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해 컨설팅받은 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 ▲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높은 임대료와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는 주거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 수준이다.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린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4만 명으로 2만 명 늘어나고 지원단가도 지난해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연 소득이 5800만 원을 넘어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자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 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한다. 이 중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6만1000가구를 뉴홈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와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를 통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환경 등 우수입지에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역세권·도심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시행한다.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면서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