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형 상업지 등 가로구역 포함…용도지역 상향해 고밀개발혁신디자인·관광숙박시설·친환경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 서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한강대로 등 '노선형 상업지역' 용적률이 최대 1100%까지 상향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가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된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개발해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중심이상 또는 환승역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우선 간선도로변중 노선형 상업지역를 비롯한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포함한다.

    그동안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건축 규모·배치 제한 등 불합리한 토지 이용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환경 낙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치로 노선형 상업지역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면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용적률이 증가해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2개이상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1개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시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또는 복합용도 도입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창의·혁신디자인과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창의·혁신디자인에 선정되거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110%p 이내로 상한 용적률을 가산하기로 했다.

    또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용도지역을 상향해 개발을 진행할 때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1.2배 용적률을 추가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친환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용적률 가산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사업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약 1107%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중 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사례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열고 사업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관광인프라를 조성해 '서울 공간 대개조'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