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작년 상장사 물적분할 추진 19건…전년比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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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6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이 결정될 경우, 투자자는 공시되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를 전수 조사, 이들이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 현황을 지켰는지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5.7%(16건) 감소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분할 신설 회사 상장 시에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강화된 공시 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현황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거나, 구조개편(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계획 변경 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를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 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4월 중 개정할 것"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할 등이 결정된 경우 공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