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때만큼 내부통제 부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배상비율 100% 이론상 가능…현재까지 사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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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다수의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0~100%로 설정된 홍콩ELS의 배상비율이 실제로는 지난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의 40~80%보다는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ELS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마련 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다 조사된 게 아니어서 향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내부통제 부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 판매사 잘못에 의한 배상비율은 최대 50%까지다. 여기에 ‘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45%p를 가감하고, 별도 고려사항을 반영한 '기타 조정' 10%p까지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100% 배상이 가능하다.금감원은 이론적인 배상비율 폭을 넓게 설정했지만 실제 배상비율 분포는 지난 DLF때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판매사가 판매 과정의 기본적·형식적 법규를 갖추고 있어 DLF 때 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ELS 상품이 투자자들한테 비교적 알려진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 만큼 불완전판매 책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어, 과거 DLF 때보다는 (판매사의) 전반적 책임을 높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배상비율 100% 사례도 아직까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비율이 0%나 100%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 사례로 확인되진 않았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조정기준안 적용 사례에서도 가장 높은 배상비율은 75%, 최저 사례는 0%로 제시했다.금감원의 조정기준안 적용 예시에 따르면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했다가 ELS에 대한 은행원의 왜곡된 설명을 듣고 2500만원을 가입한 80대 J씨는 손실액의 75%가량을 배상받을 전망이다.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에 개별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배상비율 20%p가 가산된다. 공통가중 항목인 내부통제 부실 10%p까지 더하면 판매사 책임에 따른 배상비율은 50%가 나온다.여기에 투자자 고려요소에서 고령자 보호 소홀로 15%p, 예적금 가입목적 10%p 등 이 더해져 배상비율 75%가 산정된다.반면 과거 ELS 투자경험이 62회에 달하는 50대 S씨는 홍콩 ELS에 1억원을 가입해 손실을 봤으나, 이번 배상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이 투자자의 경우 판매 요인에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일괄 20%)과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 요인에서 다수의 가입경험(-10%p), 손실 1회 경험(-15%p), 가입금액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5%p), 누적이익이 손실규모 초과(-10%p) 등이 차감돼 총 배상비율은 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