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해져3월 신청자부터 가구소득 요건 180%→2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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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돼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장병 가입 허용·가구소득 요건 완화 등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을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그간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 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