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국무회의서 의결인구정책평가센터, 과학적 평가위해 외부 기관서 위탁 가능토록 규정첫만남이용권 지급 범위 명문화 … 둘째 이상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변경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저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저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수행하고 있고,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이었다. 저고위 사무국 직원은 각 부처에서 파견한 국·과장급 공무원들로 대부분 이뤄졌다. 이들은 평균 1년~1년 6개월쯤 파견기간이 끝나면 원래 부처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기존 체제로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쌓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장을 고저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법제처 부서장 8명이 저고위 정부위원이 됐다.

    이와 함께 법제처 차장을 저고위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확대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범위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그동안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1년이던 사용기한도 2년으로 늘려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