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서 의결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법률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
  • ▲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감이 1주일 내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명문화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의견 제출 기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도 개선됐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위원 수와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앞으로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