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전문가 "저연차 전공의일수록 법정 수련시간 지켜기 어려워""실제 수련시간 현황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필요"
-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는 우리나라 전공의를 위해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16년 기준 91.8시간에서 2018년 79.0시간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전공의 피로도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하고, 연차와 전공과목, 수련기관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공의 52%는 주당 80시간 넘게 수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고 부연구위원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그는 "법적 제한으로 근무표나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상으로는 주당 8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수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과목을 전공하거나, 저연차 전공의일수록 법정 수련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고 부연구위원은 실제 수련시간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입력과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나 수련병원이 어떻게 활용할 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제한된 수련시간이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부연구위원은 "전문의 취득 시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공의와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 수련병원이 목표를 공유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실질적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 의료 전공의에게 보조 수당 확대할 것 …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 창구 신설도"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에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발표한 다양한 처우개선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오늘 논의를 바탕을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그는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소아 관련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며 "필수 의료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같은 수련 보조 수당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련교육을 받으며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