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금융위원장 전결 신속고발 가능이상거래 발생시 거래소가 주문 수량·횟수 제한 가능…7월19일 시행
  • ▲ 금융위원회. 사진=정상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사진=정상윤 기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코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큰 틀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와 비슷하지만 이상거래를 금융당국에만 통보하도록 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혐의가 충분한 이상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신속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산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조사,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제재를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이번 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 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위반 의심행위를 금융위에 통보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와 다르다. 이용자법은 시급하게 수사해야 할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나 장부‧서류 등을 제출받거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출석 요구시에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 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금감원‧검찰 등 관계기관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금융위 측은 "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에서 금융당국 조사‧수사‧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무규정은 5월7일까지 40일간 규정제정 예고기간 동안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