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재단 합산 보유 지분 7.9%… 국민연금(7.66%)보다 많아형제 측, 특정인 사익 추구에 재단법인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하루 앞두고 개인 주주 판단 흐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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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그룹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이자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4.9%, 임성기재단은 3%를 들고 있다. 두 재단이 합친 지분은 국민연금기금(7.66%)보다도 많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자인 고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하며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 관계자는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임종윤·종훈 형제 지지를 선언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이들 재단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회장은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에도 이들 재단의 의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시선이다. 가처분이 인용돼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원칙과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다”면서 “정기 주주총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 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