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대표이사실 항의 방문 시도노사협의회, 지난달 29일 임금인상률 5.1% 합의삼성 계열사 매년 노사협의회와 임금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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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의 올해 임금인상률 5.1% 인상 결정에 반발해 무리한 떼스기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대표이사실에 항의 방문을 시도한 사실을 알렸다.그러나 대표이사와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사협의회와 임금 협상과 관련 언쟁을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5.1%에 합의했다. 공통인상률 3%에 성과인상률 2.1%다. 이는 전 직원의 평균 인상률로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배우자 출산휴가(15일)를 2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난임휴가도 기존 5일에서 6일로 하루 추가됐다.이와 관련 전삼노는 일방적인 협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삼노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불법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간 임금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금인상률을 높였다는 점에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삼성전자 임금인상률인 4.1%보다 높은 수치로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 2.6%의 2배 수준이다. 상위 평가를 받은 절반 가까운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삼성의 협의 기구다. 삼성 계열사들은 매년 노사협의회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법조계는 노사협의회의 경우 합법적 기구로 임금을 비롯한 복지 증진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문제가 없다. 노동부는 '비노조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체협상 체결 전에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 취업규칙은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물가 변동, 회사경영 형편 등을 고려해 매년 1년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