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6.2만명에 1163억 환급 예정매 분기 차주 신청받아 지급 예정김소영 “놓치는 사례없도록 적극 홍보”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환급액 집행이 개시된다.

    1분기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번 이자환급액은 총 12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 약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자환급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실행될 예정이다.

    2금융권의 1분기 이자환급 규모는 올해 총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매 분기 차주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으로 '5%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다.

    신청은 대출을 받아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 때 하면 된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면서 “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만큼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집행 기관들이 홍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금융권 이자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