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77명에 감봉, 견책 등 신분 제재도대구은행 “임직원 책임감 제고…신뢰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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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B대구은행 제공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직원 177명에 신분 제재와 기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와 직원 177명에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657개의 은행예금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 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측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됐고, 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관리직 등 대구은행 직원 177명은 책임의 수준에 따라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과태료가 향후 별도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은행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