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가입 진행 중… 첫 추가 가입국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본격 확대
-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공식 발효해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에 발효됐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아랍에미리트(UAE)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페루·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해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대양주(뉴질랜드)·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디지털 통상 주요 사례별 기대 효과(가상)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해외 진출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했지만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서비스 제공시 현지 데이터센터 증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B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가 필수지만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개선이 가능해진다.
정 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