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 라돈 저감효과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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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 과징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했다.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
조사결과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실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퓨어하임은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표시 ·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과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제품들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