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서류 보존의무 위반은 과징금 부과 제외
-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무효과 된다.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 효력만 곧바로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즉시 효력이 무효화 되는 경우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돼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행과 동일하다.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