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인하 올해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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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전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60%를 유지했다.2021~2022년 공시가격 폭등으로 세부담이 오르자 정부에서 1주택 한정 이 비율을 2022년 45%로 내렸고 다음해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 초과 45%로 한시 인하했다.'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지난해까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 한계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급등에도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게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오른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낼 수 있게 됐다.또한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가 올해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 받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달 28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한 일반세율 1~3%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차장, 쉼터 등 공익을 위해 쓰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