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協, 대응 매뉴얼 확보 시급40여 광역상황실 근무 '소아과 전문의' 규정 필요아동병원 이송 빈도 급증 … 적시 대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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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강화했지만 응급소아를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응급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중인 전국 40여개 광역상황실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광역상황실은 응급환자의 전원 업무를 지원하며 상황요원 2~4명과 상황실 의사 1명이 조를 이뤄 24시간 운영된다. 하지만 근무 중인 의사는 응급의학과·내과·외과 전문의로 규정돼고 소아과는 포함되지 않았다.이러한 체계는 소아 응급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상주 의사 근무 기준에 소아과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최용재 회장은 "대형병원 응급실에 소아 응급환자 내원시 배후 진료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결국 골든타임 내 도착해야 하는 응급실서 대응을 하지 못하니 지역 내 아동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최 회장은 "구급대원에 의해 소아 환자가 아동병원을 내원하면 신속 대처 등의 어려움과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부담감 등이 많다"며 "광역상황실을 기반으로 소아 응급 진료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즉, 중증·응급 소아 환자는 3차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서 대처하고 그 이후에 2차 병원인 아동병원으로 이송해 대처하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응급 소아의 이송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대응 매뉴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