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들 사법리스크 먹구름 합병=승계 지리한 싸움 재개'2조 재산분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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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에 사법리스크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주 주요 그룹 총수들은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에 설 예정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 항소심 재판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이 모두 이번주에 열린다.

    삼성물산 합병의혹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하며 이뤄졌다.

    27일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이 논의될 에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해 시작된 재판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난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이 없었는데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이 미리 합병을 사전에 결정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프로젝트G 문건의 경우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다"며 "안진 합병비율검토보고서도 삼성 측의 요청으로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일부 회계법인 담당자들은 검찰 주장과 달리 보고서가 평가원칙의 반해 작성된 게 아니고 삼성 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안진이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이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있었고 삼성물산 주주 이익되는 측면 있어서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병 기대 목적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재용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시점 선택하고 합병 비율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30일에는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SK 주식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 주식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원이 1990년대 초 SK그룹에 전달됐다며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혜는 없었고 오히려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