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2주 만에 대법 재항고심 결정 촉구소송 지휘권 발동·행정절차 중단 등 요구政, 27년 만에 의대증원 … 전공의 복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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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절차를 마무리 지은 상태지만 의료계는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 대학 총장과 사법부를 향한 막판 호소를 비롯해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하고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대법원 결정은 의료계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이다.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의사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2주만에 재항고심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됐으나 정부가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 6일 급작스럽게 발표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현재 무너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된 일은 아니라며 막판 뒤집기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의협과 전의교협은 "연간 2000명의 의대증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붕괴되는 일"이라며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도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8%만 증원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이 일단락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에 의대증원을 하게 됐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의료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의대증원과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