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PF 평가 시작…7월까지 사후관리 계획 제출"평가 과정서 미처 몰랐던 부분 나올 수 있어""특수한 사례의 경우 업계와 소통‧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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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에서 일부 유동적인 평가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평가 과정에서 특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평가 가능성을 열어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돼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를 하다 보면 애매하거나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설명회나 점검회의 등 자리에서 업계의 질문을 받아 이런 경우 어떤 방향으로 할지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는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연체유예 포함),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만기‧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와 자율매각, '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평가가 시작된 이후에도 업계와 소통을 지속해 특수한 문제에 대해선 평가 조정을 고려할 계획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계속 건의 사항을 받아 기준을 수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특수한 문제의 일부 합리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특수성이 고려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평가 설명회에서 예외적인 평가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만기가 3회 이상 연장됐으며 인·허가 취득 이후 4년 이상 경과했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대규모 공사인 경우 금융회사 판단으로 예외 평가(양호)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조합원이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일률적으로 경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천편일률적으로 처리하면 안 맞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면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업계 측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금감원과 적정선을 찾자는 의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당국의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부실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일 경우 오히려 줄도산을 유발할 수 있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사업장의 성격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