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여야에 공식 사과 요구 의료개혁 동시에 간호사 법적 보호조치 발동"갈등 깊어도 환자 떠나는 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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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와 정부 합의에도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시간 부족' 탓에 폐기됐다. 간호계는 의료개혁의 시작으로 간호법을 강조했고 이미 정치권에서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를 묵인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는가"라며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됐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겼다"고 밝혔다. 

    폐기의 이유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충돌도 없었고 여야는 물론 정부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무산된 것은 정치권이 민생법안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간호협회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처리 불발시 PA(진료보조) 시범사업 보이콧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정쟁으로 들어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분위기 관측되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간호법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을 못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간호법 폐기에 따른 공식 사과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