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없어…현행 주택법 '사용검사 전 보강조치 완료해야'"공사기간중 시공오류 바로잡은 것"…기능인력 수급 지원 등 필요구조기술사 검토 거쳐 안전성 확인…두산건설 비상계단 전면재시공
  • ▲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로 전국 공사현장이 시끄럽다. 정부가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태파악에 나선 가운데 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하자 관련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현장은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다.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기 위해 몰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며 불법 날림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계단공사 경우 불법으로 몰아세우기엔 무리가 있다. '주택법' 등 관련 법에 준공승인 전 보강공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명시된 까닭이다.

    일단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다. 현행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논란이 된 단지 경우 일부계단 층간 높이가 1.94m였다. 이 상태로는 준공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단을 일부 깎아냈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준공승인 전이라면 보강공사 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즉 아직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시공을 발견해 사전에 바로잡는 조치는 정상적인 보강공사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단지 준공승인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및 감리 관련 사안을 규정한 '주택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있다.

    해당 법에서 사용검사는 '건축법'의 사용승인과 같은 의미다. 바꿔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준공승인과 사용승인, 사용검사는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내용을 규정한 주택법 제48조의2 제3항을 보면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을 보면 '중대한 하자가 아닌 그외 하자 경우 공유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즉 준공승인 전 오시공이나 하자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시공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보강공사 경우 우선 구조보강을 하고 구조기술사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검사만 제대로 한다면 안전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물론 시공사의 철저한 보강공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다른 단지들은 준공승인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해 원성을 산 것"이라며 "반면 계단이 문제가 된 단지는 공사기간중 시공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보여 불법공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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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하자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보수공사 자체는 할 수 있다"며 "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할 경우 허가가 아예 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중반이후 건설사들의 수주가 급격히 늘었는데, 숙련된 기능인력 수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하자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준공승인 전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준공승인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빈번한 신축 하자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설계준수 시공과 철저한 감리, 체계적 준공검사 등 3박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산건설은 구조검토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한편 문제가 된 비상계단을 전면 재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야작업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사기간도 맞춘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공오류를 최대한 바로잡고 추후 같은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