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소영, SK에 기여… 주식도 분할 대상"위자료 20억, 재산분할 1조3808억 결정최태원 지분가치 2조 불과… 재원 마련 비상주식담보 대출 등 플랜B 유력최 회장 변호인단 "재판부 지나치게 편파적" 부글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SK그룹 내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SK그룹은 상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재원 마련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가치가 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본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데 따른 조치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이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노 관장 측이 SK 주식회사 주식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봤다.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들었다. 

    노 관장 측은 2심에서 1990년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으로 1992년 SK그룹의 증권사 인수와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식 매입에 썼다고 했다. '노태우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게 넘어가 그룹 경영과 주식 취득에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는 그룹 계열사의 자금이었다며 노 관장 일가의 기여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K그룹이 과거 태평양증권을 인수하거나 이동통신사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 역할을 했다고 보고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에스케이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SK그룹은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을 맞딱뜨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 회장의 SK(주) 지분을 감안하면 노 관장에 최대 주주 자리를 넘겨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최 회장의 보유 주식수는 총 1297만5472주로 지분율은 17.73%다.

    이날 SK 주가가 15만81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 회장의 지분가치는 2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SK(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 회장이 현금 1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SK그룹은 24년 만에 격주 토요일 사장단 회의를 부활시킨데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계열사 구조조정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일각에선 지난 2003년 소버린 사태로 한 차례 경영권 위기를 겪은 최 회장이 SK(주) 지분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소버린 사태는 영국계 자산운용사 소버린이 SK그룹 경영권 박탈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시 소버린은 SK 지분을 15%까지 늘리며 지난 2003년 8월 최 회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엔 독자적으로 이사후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이듬해 3월 SK주총에서 최 회장이 승리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때문에 최 회장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의 현재 SK㈜ 담보 대출금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