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법안 22대 국회로주무부처간 판매장려금 규제법 상충공정위 "이통3사 담합" vs 방통위 "단통법 사항"정부 엇박자로 이중 규제 작용 비판 높아
  •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단통법 폐지가 표류하면서 이통사들은 부처간 상충하는 규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올 초 가계통신비 인하를 역점 과제로 꼽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예외 조항을 손보면서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늘린 상태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자동 폐기되면서 통신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판매장려금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판매장려금은 이통3사가 휴대전화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유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점은 이통사·제조사로부터 받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고객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통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매출액을 28조원대로 추정, 엄중히 제재할 경우 수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을 최대 3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단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지적한 시장상황반 운영 역시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바 없다고 한변한다.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율 규제를 목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주무부처의 규제법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가 흐지부지되면서 이통3사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단통법이 여전히 시행 중인 상황에서 불법보조금을 올릴수 없는 데다가, 자율적 시장정화 노력이 담합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엇박자로 규제 법안이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법안이) 사실상 장기 표류 국면을 맞이하면서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보조금 정책에도 혼선이 예상된다"며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물 건너간 지 오래 됐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