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제도적 유지 필요, 완전자급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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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단통법)를 두고 소비자 후생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2일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통법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불법 보조금으로 단말기를 유통하는 이른바 ‘성지’가 성행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단말기는 비싸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전면 폐지가 법의 긍정적인 효과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제도적 유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제도가 자리잡는 등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통신시장 포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폐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통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흡수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완전자급제, 절충형 완전자급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제, 보조금 지급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단통법 취지 유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유력하게 거론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허용하는 여지를 남겼다. 단말기 구매 부담과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석현 YMCA 실장은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판매점으로 보조금이 몰려 병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는 수단일 뿐 소비자 보호와 후생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전 최소 2년 정도 유예기간을 가져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6G와 AI 시대에 이용자 후생과 통신시장 성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