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반환 없이 잠적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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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업체일 경우 투자금을 편취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를 사칭해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업자들은 온투업자를 사칭, 유튜브·블로그 등에서 안전한 고수익 투자를 홍보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 수익률(월 환산 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 제시했다. 또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정식 온투업 등록업체 홈페이지 및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불법 업자는 블로그·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도용 영상 추정)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 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이었다.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수 백개 긍정적 댓글(조작 추정)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후기 허위 영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