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R&D 분야 포함 …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1000억 미만 R&D 사업, 일반적 예산편성 … 2년 이상 단축1000억원 이상 사업, 사업관리 난이도 따라 맞춤형 심사제도"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 개정 전까지 예타 면제 등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R&D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고,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했으나,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4월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와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 검토를 실시한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필요성과 활용계획,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 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사업 준비 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나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과 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 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 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한다.
또한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과 맞물린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