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위기대응 제도 개정안 시행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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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밀집지역이 산업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행정예고 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이번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뒀다.우선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했다.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인 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으로 대체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기준을 구체화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 전남 여수, 충남 대산 등이 거론된다.최근 이들 지자체들은 앞다퉈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재정 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지원, 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4일 시행되면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