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판매중지 1개월 처분은 적법 판단메디톡스, "대법원 상고에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 위법성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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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전 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 10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1심 판결과 같이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과 11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중지, 제품 회수, 폐기 등의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즉각 법원에 식약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식약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