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긴급 브리핑상법 이사 의무 '회사 위해'→'주주 이익·회사 위해' 개정 추진 재계, 개정 시 배임죄 확대 가능성 우려…금감원장 공감 표시 "이사의 충실의무 당연한 것"…개정 필요성 거듭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사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배임죄에 관련해선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을 열고 "상법 개정의 경우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추구하는 입장에서 외면할 수 없다"라며 "이는 선진국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올해 초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 가치 제고 및 보호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간 자본시장 참여자와 학계, 소액 주주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 및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학계 등은 특히 상장사 지배 주주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반면 재계는 이러한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상법 개정안을 현실화할 경우 경영 악화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이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각종 소송이 남발할 수 있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레 기업 경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다만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일반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배임죄 관련 문제가 남발할 것이란 분석에 대해선 "배임죄를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도입해 이사회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액주주나 다른 분들이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히 담는 등의 조치를 잘 취한다면, 상법에서의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어 "형법상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임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회사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미미하고, 형법에선 이사회 판단을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두 가지 반대되는 문제가 모두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즉 회사법상의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 주주가치 문제와 과도한 형법적 문제가 모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처벌 기준을 감소시키는 것이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또한 "금감원장 입장에선 주주로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면서도 "정부와 당국 방향이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같은 주장에 대선 공직자로서 개별 의견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개별 의견을 낸 것"이라며 "정부 방침이 굳어지면 경제팀의 일원으로 정부 의견을 제 의견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기업지배구조 세미나'를 열고 상법 개정과 관련한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