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연장 … 최근 유가·물가·재정·탄소중립 등 고려OECD, 단계적 종료 권고 … 발전 연료 개소세 6개월 연장매점매석 행위 방지 … 휘발유 115%, LPG 120% 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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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줄이고 경유와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만큼 유류세 인하 폭은 줄이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원의 세 부담이 경감되고 경유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결국 7월1일부터 휘발유는 L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가 종료됐다"며 "유류세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감면을 해주는 것인 만큼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정책권고가 있었다. 또 장기적 에너지 과소비와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유류비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면서도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중·장기적 계획 구상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탄력세율이다. 글로벌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상황을 신중히 보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걷힐 예상 세수에 대해선 "정부에서 구체적 세수 증가 효과를 말하긴 적절치 않다. 세제실도 이 부분은 추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6월 한달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의 유류 반출에 제한을 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