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600여명 조합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추진해산총회 전날 법적대응 예고…"조합원에게 손해 끼쳐"
  • ▲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삼성물산
    ▲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의 성과급 10억원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 해산총회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주민 600여명은 재건축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조합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조합이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자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입주민들은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 들어갔다.

    당초 조합은 오는 19일 해산총회를 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아 왔다.

    하지만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입주민 일부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조합장이 이미 억대 수당을 받았고 위장세입자를 내세워 조합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게 반대이유다.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 13일 아파트 주변도로에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등 성과금 지급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정비업계에서 조합장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선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건 법원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서울 '신반포1차(아크로 리버파크)' 재건축조합이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