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부터 신청서 접수 … 11월 최종 선정국토부-23개 지자체 협의체 발족 …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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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시(일산)와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은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이후에는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를 한다.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와 요건이 명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협의체를 확대·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전북 △제주 등이고, 기초지자체는 △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창원△김해 △양산 △전주 △군산 등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앞서 국토부는 부산(5.23)과 인천(5.27), 안산(5.31), 용인(6.3), 대전(6.12) 등에서 특별법이나 선도지구 등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