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1871곳·일감떼어주기 70곳미납부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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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를 선정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에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아울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