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1871곳·일감떼어주기 70곳미납부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 국세청 현판 ⓒ뉴시스
    ▲ 국세청 현판 ⓒ뉴시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를 선정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에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아울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