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인 신분세탁 … 재입국해 호화생활 영위가상자산 발행 후, 수익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국내 자산 국외로 무상 이전 … 해고비용 미지급
  • ▲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번 쪼개어 현금 인출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번 쪼개어 현금 인출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해외수익을 국적세탁·가상자산 등으로 은닉한 업체와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2일 국세청은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 탈세 혐의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며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응해 왔으나, 세법 전문가의 조력이나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 탈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법인 명의 신분 세탁 탈세자

    국세청은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이나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면 국세청이 해외 자산과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이들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해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또 국내 법인이 해외 고객과 직접 거래하면서도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해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 또는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했다.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가상자산으로 수익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ICO)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으며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

    ◇해외 진료·현지법인으로 엔데믹 호황 이익 탈세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일부 의사들이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을 누락했다.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수십억원어치 가상자산으로 수취해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소재‧부품 업체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에 법인 자금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자본 잠식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한 후 출자 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해 왔다. 일부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키운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 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저가로 이전된 핵심 자산은 △기술 △특허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고객 정보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일부 업체는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했다. 해당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은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 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했다"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