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대 보험료 탈루 조장 … 7~8% 수수료 편취금융위원회 미등록 … 불법행위 공동 대처 방침
  • ▲ PG업체 카드 단말기 ⓒ뉴시스
    ▲ PG업체 카드 단말기 ⓒ뉴시스
    최근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에게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당국이 긴급대처에 나섰다.

    21일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또 결제 대행을 할 때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제출로 가맹점의 매출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세금 등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 사용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광고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 등이 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