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대 보험료 탈루 조장 … 7~8% 수수료 편취금융위원회 미등록 … 불법행위 공동 대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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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또 결제 대행을 할 때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제출로 가맹점의 매출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세금 등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 사용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광고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 등이 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아울러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