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또는 과장 사실로 소비자 유인 행위 판단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 ▲ 에듀윌 광고내용ⓒ공정거래위원회
    ▲ 에듀윌 광고내용ⓒ공정거래위원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일삼은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2년 2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3월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3월7일, 11일까지 같은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