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서 19일 4차 공판 진행검찰-삼표, 채석장 붕괴 원인 두고 대결
  • ▲ 19일 의정부지법에서 4차 공판이 열렸다. ⓒ김재홍 기자
    ▲ 19일 의정부지법에서 4차 공판이 열렸다. ⓒ김재홍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작업 차량 등의 하중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반면, 삼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다수의 작업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하중과 충격 등을 채석장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검찰은 “삼표가 사전에 붕괴 위험을 체크하고 조치를 해야 했다”면서 “작업 차량의 하중 누적과 적재가 균열을 키웠고 결국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발생 전후 지하수 유출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A씨는 “지하수가 유출되면 토사 내부에 공간이 생기면서 침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삼표와 변호인 측은 사전에 붕괴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검찰이 언급한 사안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선 변호인 측은 사고가 발생한 2022년 1월 29일 전후 극심한 기상 변화가 있었던 점을 지목했다. 

    1월 당시 기온 변화가 영하 16도에서 영상 7도까지 23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토사의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상지대학교 신에너지 자원공학과 교수인 B씨는 “작업 차량의 이동은 국부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며,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수 유동성 증가 등의 변수도 실제 사고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초기 보고서 작성 당시 현장 상황이나 지반 상태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중처법 1호 사고’라는 불명예를 안앗다. 

    올해 4월 9일에는 정도원 삼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재판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