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서 20일 5차 공판 진행위험경고 여부 두고 증인 진술 엇갈려정도원 삼표 회장, 이날 공판 불출석
  • ▲ 20일 의정부지법에서 5차 공판이 열렸다. ⓒ김재홍 기자
    ▲ 20일 의정부지법에서 5차 공판이 열렸다. ⓒ김재홍 기자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사고 징후를 사측에 경고했다는 증인의 진술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당시 양주 채석장에서 근무했던 굴삭기 운전원 A씨와 작업반장 B씨, 삼표산업 감사팀 소속 C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사고 징후를 B씨와 C씨에게 알렸다는 A씨 주장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관리자들에게 붕괴 위험성 및 현장 일대 크랙의 존재 등을 알리며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B씨는 사고 발생 전 A씨로부터 채석장 붕괴 위험 관련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B씨는 A씨가 안전 문제를 제보했다고 주장한 통화 기록에 대해 "당시 무전교신이 잘 되지 않아 개인 전화로 작업 관련 지시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업 현장에서 일할 때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직접 처리한다"며 "위험 관련 제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상부 지시로 야적장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B씨가 안전 관련 제보로 작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A씨의 건의를 묵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당시 작업하던 곳은 사고 발생지와 관련 없는 지역이며,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작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로부터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아닌 비리 관련 제보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C씨는 "A씨가 B씨의 금품 수수, 부당 채용 등에 대해 제보했다"며 "A씨가 위험 관련 제보를 묵살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 관련 제보를 받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은 감사팀 근무 이래 단 한번도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정 회장을 출석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