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정부지법서 6차 공판 열려사고 전 야적장 균열에 대해 진술
  • ▲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6차 공판이 열렸다. ⓒ김재홍 기자
    ▲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6차 공판이 열렸다. ⓒ김재홍 기자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발생 전 목격된 균열(크랙)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사고가 있었던 지난 2022년 1월경 삼표산업 양주 사업장에 마사토를 운반·하역했던 하청업체 덤프트럭 기사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증인신문은 A씨가 사고 발생 전 양주 사업장 토사 야적장에서 발견한 균열이 쟁점이 됐다.

    A씨는 "일했던 현장에서 균열을 본 적이 있고, 당시 함께 일한 덤프트럭 기사들 모두 그 균열들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2022년 1월 사고 발생 전 찍은 균열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때 본 균열은 사진만큼 심하지 않았다"며 "사진 속의 균열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데 지장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시 균열이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문제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당시 현장에서 본 것과 같은 균열을 다른 작업장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균열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균열에 대해) 안전 조치 등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산업 측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A씨가 지나간 적 없는 야적장 하부라며 맞섰다. 야적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사토를 부리는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

    검찰 측이 제시한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A씨는 "사진상 붕괴 지점으로 표시된 곳 부근에서는 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소환된 또 다른 증인은 개인 사정으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다음 달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