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 위반 대해 시정명령
  • ▲ 대덕전자·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세부내용ⓒ공정거래위원회
    ▲ 대덕전자·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세부내용ⓒ공정거래위원회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가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덕전자 및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덕전자 및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