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해 이의제기 절차 신설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기관에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기업에서 30일 이내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 미만 사업장에 부과된다.

    그간 부담금을 부과 받은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고용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월 단위로 부과했던 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