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50일간 운영…자진시정·합의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올해 설날에도 53일간 운영, 총 243건 194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