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0㎡ 이상 1인실…건보 수가 신설도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3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에서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통계청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 환형을 보면 2023년 기준 75.4%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전국에서 개설·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총 263곳이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환자 1명만 수용하고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과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돼 임종실 이용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돼 요양병원의 경우 10만6000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만6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요양병원은 3만6000원, 상급종합병원은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