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대표, '사재·지분 팔아서라도 사태 수습할 것' 입장같은 날 9시간만에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입점 판매자 피해 보상 어려워… 모기업 큐텐도 자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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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일주일간에 잠적 끝에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혔지만, 같은 날 9시간만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에 ‘사재와 지분을 팔아서라도 수습하겠다’는 입장 역시 이를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입점 판매자들은 미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피해 보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하루 전인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에서 벗어나게 된다.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문제는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가능성이 낮아지며, 이마저도 수개월에 걸쳐 나눠서 지급받게 된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자금 흐름이 막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만 법정관리가 성사되기 우해서는 채권단의 ⅔, 담보권자의 ¾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대규모 환불 사태와 구영배 대표의 잠적으로 신뢰를 잃은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들이 이를 동의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 ▲ ⓒ정상윤 기자
    ▲ ⓒ정상윤 기자
    구영배 대표가 일주일간의 잠적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결국 기업회생을 위한 노림수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 대표는 입장문에서 “제가 가진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습 의지를 보여준 뒤 곧바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수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회생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공감과 허락을 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재와 지분을 팔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모기업인 큐텐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싱가포르기업청에 따르면 2021년 말 큐텐의 누적 결손금과 유동부채는 각각 4310억원, 5168억원에 달한다. 유동부채의 경우 자산(1454억원)의 3배를 넘는다. 올해 2월 큐텐이 쇼핑몰 ‘위시’를 2300억원에 인수한 점을 보면 재무 상태는 더욱 악화됐을 전망이다.

    구 대표가 2009년 지마켓을 미국 이베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에 쥔 715억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피해 규모는 500억원이지만, 이는 4~5월 판매분에 대한 금액이다. 6~7월 정산시점이 도래할 경우 수천억~1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하루 전인 7월 29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