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거쳐 추석 전 시행 방침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은 빠져31일 가락농수산물시장 현장간담회서 의견 청취
  • ▲ 청탁금지법.ⓒ연합뉴스
    ▲ 청탁금지법.ⓒ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앞선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 검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을 허용한다. 하지만 식사비 한도를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으로 정하면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설날·추석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 범위를 평소의 2배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추가 검토 없이 법률을 고칠 경우 명절 기간에 60만 원까지 가액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도매시장에서 상인들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의 평상시, 명절 기간 적정한 한도 금액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권익위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도매시장에서 상인들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의 평상시, 명절 기간 적정한 한도 금액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권익위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에 관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에 이어 31일은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서울 지역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대구 축산농가, 2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이후에도 전국 주요 권역별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체감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들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