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은 위반 확인 … 감독기관에 통보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건의안도 의결 … 올 추석부터 적용 전망
  • ▲ 지난 1월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연합뉴스
    ▲ 지난 1월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의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상한액은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의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은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올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시찰하고 이동하던 중 흉기에 피습된 후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은 도를 넘는 특혜라는 신고가 권익위에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 ▲ 청탁금지법 개정.ⓒ연합뉴스
    ▲ 청탁금지법 개정.ⓒ연합뉴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자는 건의안도 함께 심의했다. 전원위는 상한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시행됐다.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을 허용한다. 하지만 식사비 한도를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으로 정하면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사비 한도 상향은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최대한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 추석 명절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설날·추석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 범위를 평소의 2배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상향할 경우 명절 기간에는 60만 원으로 가액 범위가 대폭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권익위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