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 구성"체불된 임금,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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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이번 특별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승 체불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앞서 해수부는 올해 설에 임금 체불 사업장 68개를 적발하고 42개 사업장에 선원 85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6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