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 구성"체불된 임금,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
  • ▲ 해양수산부 ⓒ뉴데일리DB
    ▲ 해양수산부 ⓒ뉴데일리DB
    해양수산부가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승 체불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설에 임금 체불 사업장 68개를 적발하고 42개 사업장에 선원 85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6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