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올해보다 2.1% 인상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 적용
  • ▲ 8월20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선박 관계자가 어선 정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 8월20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선박 관계자가 어선 정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261만4810원으로 결정됐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올해보다 5만3780원(2.1%) 인상된 261만4810원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 많다.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2% 인상됐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지만,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이뤄진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